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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대출시 기존 마이너스통장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1억 정도 대출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나중에 첫 자가를 구매할 때 대출을 받아야할텐데 대출한도에서 기존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은 1억이 까이고 받는걸까요?

아니면 기대출 상관없이 나오는 주택 관련 대출도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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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DSR 적용으로 대출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높다면 별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은행의 대출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통장으로 1억 정도 대출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나중에 첫 자가를 구매할 때 대출을 받아야할텐데 대출한도에서 기존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은 1억이 까이고 받는걸까요?

    ==> 네 그렇습니다. 대출을 받는 경우 먼저 1억 대출을 받았다면 가능한 금액에서 기 대출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과 별도로 취급되긴 하지만, DSR 규제는 통합 적용된다고 합니다

    즉, 주택담보대출 자체는 담보가 있으므로 가능한 상품이지만,신용대출이 많으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규제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 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출 한도 "차감" 요소로 적요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대출 총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DSR은 본인의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혼액을 연소득 대비 30% ~ 4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통장로 이자를 월급에서 내기 때문에 대출 총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