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방통행 길에서 자전거가 역주행을 하는 상황에 사람과 부딛힌 경우 자전거를 차로 보아 역주행으로 인한 과실을 적용받나요?
아니면 그냥 자전거 대 사람으로 과실비율을 정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