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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태양새274
영원한태양새274

감단직 미승인업장 감단직으로 운영 임금체불

감시적단속적근로자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업체에서 약 4개월 정도 일하게 되고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고, 급여를 감단직 처럼 준 것에 대해. 노동부 진정을 넣었고.

300만원 정도에 합의하자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건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등을 합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추가로 하루 5시간 부여되었던 휴게시간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고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7인, 휴게공간없음, 휴게시간 등에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상황 등을 토대로 해당 시간에 대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단직 근로자가 아닌 상태로 사실상 당직을 하게 된 것인데.

이 경우 휴게공간이 없고 상시 업무공간에서 대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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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감단 승인이 없으므로, 통상 근로자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음을 주장하되, 어느정도 입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