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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퇴사)에 대한 사전 준비와, 인사권자 지시에 대해 거부할수있는지

회사 퇴사를 올해 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이며, 당기 후 퇴사를 고려하여 월말에 사직서 제출하고, 익월말 퇴사하기로 내용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회사에서 낌새를 눈치챘는지, 사장이 직접 저를 불러서, 평소 제 업무가 아닌 부분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제가 회사 총무직인데 사장이 저에게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렵고 바쁘니까, 니가 대신 거래처 납품을 일2회 다녀와라" 라는 업무지시를 하거나, 또는 "품질관리직원이 요즘 바쁘고 업무를 자꾸 놓치니까, 전산관리를 배워서 니가 대신 해라" 라는 식의 업무지시를 저에게 합니다.

우선 저는 첫번째로 거부를 하고 싶은데, 주변 직원들의 말은, 아무리 잘못된 지시라 하더라도 [갑을] 관계에서는 인사권자의 지시를 직원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 라고 해서 그냥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업무를 이것저것 하다보면 주52시간이 넘을때도 있고, 회사에서 주52시간이 넘으려고하면, 과거에 "주52시간이 넘을것 같으면 퇴근카드를 먼저 찍고나서 근무해도 되지 않냐" 라고 말한 상급자도 있었는데, 당시 그 말을 녹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52시간이 넘으려고 한다면 집에 가서 전산업무를 추가로 할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워낙 오래된 중소기업이고 생산제조분야인데, 주52시간을 넘어서 일을 하게 되면 [직원이 능력부족이라 주52시간을 넘기는것이고, 빨리빨리 일하면서 딴청피우지 않으면 주52시간을 넘지 않는다] 면서, 직원탓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회사 최고인사권자의 지시를 거부할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는 없나요?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대신에 사장이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면 사전에 올바르게 말하는것만이 방법이라고 하는데.. 예를들면 [사장님. 저는 지금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하루에 8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매일 약 4시간 정도 더 걸릴것같은데, 그렇게 되면 주52시간 근로가 초과하고, 일 근로시간이 12시간 넘을때도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될텐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답변하는걸 녹음하면 된다고 하던데.. 결국에는 그래봤자 일은 더 많이 하는 꼴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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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지시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전직(轉職)이란 근로 장소의 변경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의 변경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계약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지시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52시간 초과 근무나 퇴근카드 조작 요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퇴사를 염두에 두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와 같은 사용자의 위법한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나 감봉 등 불이익 조치를 시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시 거부 사실, 출퇴근 기록 등 객관적 자료,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만약 이를 문제 삼아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회사와 직접 다투기보다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법적으로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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