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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경기가 위축되어 거래가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이유가 DSR규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DSR규제란 무엇인가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대구. 부산 주택거래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DSR규제때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DSR규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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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DSR (Debt service ratio)이란 총 부채 원리금 상환비율로서 한사람이 받은 모든 대출금의 원리금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뿐 아니라 기타 대출(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 및 이자를 모두 포함하므로 강력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표시하면 DSR =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 기타 대출의 원리금) / 소득. 이며 현재 DSR 40% 규제 적용 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규제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전체 부채 상환액의 비율을 관리하기 위한 금융 규제입니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총 부채 상환액(원금 + 이자)을 연간 총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환액이 1,000만 원이고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라면 DSR은 20%가 됩니다.

    1금융권에서는 이러한 DSR을 40%까지 규제하고 2금융권에서는 DSR50%까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로써 대출자의 상환능력 대비해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대출자가 연소득에 대해서 매년 지출하는 원리금(원금+이자)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계산법은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하게 됩니다. 예로 DSR50%라고 하고 본인 연간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1년 원리금부담총액은 1500만원이 됩니다. 이걸 월로 환산하면 매월 125만원의 원리금상환액까지만 대출이 가능할수 있다는 것이고, 원리금상환액은 마이너스통장, 주담대, 신용대출등이 매월 나가는 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합을 나타내기에 결국 기존 부채가 있고 소득이 낮으면 대출한도가 매우 낮아질수 있다는의미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대출에 있어서 기존에는 LTV DTI 등을 통해서 대출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대출이 너무 많이 실행되면 경기가 악화되었을 때 대한민국 경제에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더욱 규제하기 위해 DSR을 도입했습니다.

    DSR은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금융권의 대출 정보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여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대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

    DSR이 도입 된 것은 2016년입니다. 지금의 경우 계속해서 가계대출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 2단계 스트레스DSR이 시행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상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하게 됩니다.

    DSR이 강화되면 부동산의 가치가 100억원이상으로 매우 높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소득이 없을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대출로 구입하고자하는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뜻으로 연간 소득 대비 상환해야할 원리금 비율이란 뜻 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연간 갚아야 되는 비율이 소득에 비해 높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스트레스 DSR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을 활용하게 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만약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을 하게 될 때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제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원래 스트레스 금리는 약 0.75%가 적용이 되는데 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서 기본적인 스트레스 금리에 적용을 하게 되는 가중치가 25%에서부터 50%로 상향됨에 따르게 되므로 한도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DSR(총부재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개인의 연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즉, 모든 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을 포함해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DSR 40% 규제가 적용되면, 연소득의 40% 이내에서만 대출 한도가 정해진 다는 뜻으로 소득이 낮으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어려워 진 이유입니다. 이처럼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이 대출 한도가 낮아지면서 주택 구매력이 약화되어 구매하려는 사람도 줄어들면서 거래가 감소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금리 상승까지 반영한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면서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상환 부담을 미리 계산하여 대출 한도를 더 보수적으로 제한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즉, 실제 상환 능력보다 더 낮은 대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 위축에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