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직 등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실업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퇴사로 인하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됩니다. 다만, 소득이 전혀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