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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했을시 실업수당을 받는다면 국민연금은 공제하고 받나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여러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하는데요. 만약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직을 했을시 실업수당을 받는다면 국민연금은 공제하고 받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든 실업급여 금액 자체에서 보험료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시 근로소득세 등 세금 +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시 본인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급 금액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고 이때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연금이랑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인 실업수당이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에 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지급과 국민연금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시 국민연금 공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한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위와 같은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제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직 등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실업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퇴사로 인하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됩니다. 다만, 소득이 전혀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실업 중인 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과 관련이 없으며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가입자격이 있는 경우에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