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가고 싶으면 계약 만료 2달 전에 공인중개사한테 말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 계약만료 6~2개월전 계약상대방(임대인)에게 직접통보하셔야 합니다.
1.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하시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그전에 이사갈집을 구하시는게 맞습니다 . 이후 지연등으로 인한 것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2.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받고, 주택인도를 하시면 됩니다.
3. 네,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오전에 먼저 짐을 다빼신후 보증금 반환받고 현관비번등을 임대인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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