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제가 알기론 육아휴직의 경우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거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의무사항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자녀의 나이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의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