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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몽구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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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3년을 정하고 들어왔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5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

지금 일하는 곳으로 이직을 하면서 사장님과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오늘 인터넷을 찾다가 보니 2년이내에만 계약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나오는데 제가 3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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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이더라도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년을

    근무하였어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는 1개월 이상의 반복적 계약이 아닌 최초 계약을 3년으로 한것으로 이해됩니다.

    계약기간은 2년 이하로 정해야만 계약기간 종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계약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없으므로 3년의 계약기간도 유효하며, 사용자의 연장 또는 재계약 제의없이 기간종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 계야기간을 3년으로 하고 3년이 지났을 때, 사용자는 해당 계약직을 기간의 정힘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합니다

    떼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퇴사를 한다면 흔히 말하는 정규직이 될 기회를 차버리는것으로 자발적 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