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주유려한부대찌개
아주유려한부대찌개

실업급여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직장에서 2월10-3월10일 한달 수습기간 있다고 하여 수습 지났고 3월 15일 퇴사통보 받았습니다

이전 직장은 작년 11월 까지 1년 반이상 다니면서 4대보험다 냈었는데 수습이 지난 현재 지금 직장에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해고(본채용 거부)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당하였고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1년 반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현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은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 직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전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두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