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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참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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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4년 7월 15일 입사

  2. 2025년 5월 11일 퇴사

  3. 퇴직 1개월전 dc형 퇴직연금 가입

  4. 퇴직금 계좌확인시 10개월치 입금 내역 확인

위의 내용으로 1년 미만 근무 했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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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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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속연수 1년이상인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1년미만 근로자계정으로 DC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적립금은 1년이상이 되기전까지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때문에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 1년 미만일 때에 DC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것은, 어디까지나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전제로

    회사가 미리 납입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납입한 금액은 회사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4년 7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최소한 2025년 7월 14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7월 15일 이후에 퇴직하여야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퇴직한 때는 퇴직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7월 15일 입사 ~ 2025년 5월 11일 퇴사로 11개월 근무이므로, 법정 퇴직금 지급 요건(1년 이상 계속근로)을 충족하지 않아 퇴직금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로, 혹시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1년 미만도 퇴직급 지급’ 명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내규가 없는 한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1년 미만 근무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퇴직연금 역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연금액 자체는 납입이 되었더라도 1년 이전에 퇴사한다면 해당 금액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법정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