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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암 보험 가입 가능여부 질문 고지여부

2월달에 갑상선 모양이 이상해서 조직검사했고 암은 아니여서 3개월 또는 6개월뒤에 다시 검사받으라고 연락은 받았는데 전이암보험 3개월뒤에 가입 가능한가요?? 전이암 가입할때 2월달에 검사받은 사실 알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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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이암 보험 가입은 2월에 검사받은 사실을 고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개월 이내에 진단이나 추가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는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개월 후에 가입을 고려하실 때는 반드시 이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 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5년 이내의 의료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고지 의무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월달에 검사 받았다면 지금은 보험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월달 검사는 당연히 고지내용입니다 3개월 뒤에 유병자로 가입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설계사와 상의후 결정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사항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3개월내 진단/의심/추가검사 재검사 소견이 아니라면 보험가입시 고지대상이 아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이내 병원이력은 고지하셔야합니다.

    암은 아니여도 3~6개월 재검사 및 추적관찰을 하자고 말씀하셨다면 이는 표준체 고지사항인 1년 이내 재검사 및 추적관찰에도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이암 보험 가입할 때 3개월 이내에 질병진단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투약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하고요. 1년 이내에진찰 또는 건강검진 등으로 추가검사를 받은 경우가 있다면 고지해야 합니다. 2월달에 3개월 뒤에 추가검사 내지 재검사를 받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3개월이 지나고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입원, 10대 질병관련 의료행위로 갑상선 모양에 대한 조직검사를 10대 질병 관련 의료행위로 본다면 5년 이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고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우선 5년 이내 의료 이용 내역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다 출력해서 그걸 보고 사전 고지의무 체크하면서 전이암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