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날 단기알바 두가지 하는거 가능한가요?
설 단기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근무안하는 시간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합니다. (설 단기아르바이트의 경우 3.3% 징수 후 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
같은날 단기알바를 두곳 근무해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개 사업장에서 같은 날 근무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시간이 달라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지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겸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날 단기알바를 두곳 근무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설 연휴 두곳 모두 알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시간만 겹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다면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같은날 두가지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간만 겹치지 않는다면 두개의 직장에서 알바를 하는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두 곳 동시에 아르바이트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시간만 안 겹치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단기알바이니 겸업금지 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현저히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