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헌신하는황로252
헌신하는황로252
22.04.29

DC형 퇴직연금 가입 - 퇴직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2016년 1월 7일 입사 / 2022년 4월 15일 퇴사
2016년 1월 7일 ~ 2022년 1월 6일까지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고

2022년 1월7일 ~2023년 1월 6일 사용할 연차가 17개중 5개만 사용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미사용연차 12개에 대해 DC형 퇴직연금에 반영을 해 주어야 하나요?

퇴직함으로써 비로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분은 DC형은 1/12로 넣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포함 안한다는 분도 계시던데..
어떤것이 더 정확한 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