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 - 퇴직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2016년 1월 7일 입사 / 2022년 4월 15일 퇴사
2016년 1월 7일 ~ 2022년 1월 6일까지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고
2022년 1월7일 ~2023년 1월 6일 사용할 연차가 17개중 5개만 사용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미사용연차 12개에 대해 DC형 퇴직연금에 반영을 해 주어야 하나요?
퇴직함으로써 비로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분은 DC형은 1/12로 넣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포함 안한다는 분도 계시던데..
어떤것이 더 정확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2년 1월 7일일에 발생한 17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12개의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계산하여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7일 ~2023년 1월 6일 사용할 연차가 17개중 5개만 사용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미사용연차 12개에 대해 DC형 퇴직연금에 반영을 해 주어야 하나요?
>> 네, 반영해야 합니다.
퇴직함으로써 비로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 이는 법정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이며, 퇴직연금은 연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12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함으로써 비로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로 인해 12개 발생한 연차수당은 수당으로 받으시고 DC형 부담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재직 중 발생한 연차수당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됩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퇴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의요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해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입니다.
○ 귀하가 제기한 민원은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