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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황로252
헌신하는황로25222.04.29

DC형 퇴직연금 가입 - 퇴직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2016년 1월 7일 입사 / 2022년 4월 15일 퇴사
2016년 1월 7일 ~ 2022년 1월 6일까지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고

2022년 1월7일 ~2023년 1월 6일 사용할 연차가 17개중 5개만 사용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미사용연차 12개에 대해 DC형 퇴직연금에 반영을 해 주어야 하나요?

퇴직함으로써 비로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분은 DC형은 1/12로 넣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포함 안한다는 분도 계시던데..
어떤것이 더 정확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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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2년 1월 7일일에 발생한 17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12개의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계산하여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7일 ~2023년 1월 6일 사용할 연차가 17개중 5개만 사용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미사용연차 12개에 대해 DC형 퇴직연금에 반영을 해 주어야 하나요?

    >> 네, 반영해야 합니다.

    퇴직함으로써 비로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 이는 법정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이며, 퇴직연금은 연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12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함으로써 비로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로 인해 12개 발생한 연차수당은 수당으로 받으시고 DC형 부담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재직 중 발생한 연차수당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됩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퇴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의요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해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입니다.

    ○ 귀하가 제기한 민원은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