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이 맞을까요?
전직원 대상이 아닌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분기마다 5년동안 지급되었으며, 금액은 고정적입니다.
따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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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평균임금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해당 성과급이 특정 직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 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과 무관하게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아 임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평균임금에도 산입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