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의 형량이 다른나라에 비해 낮은이유
저희나라 법에서 경제사범의 실제 형량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정말 짧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역시 선진국 반열에 드는데 경제사범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한국의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것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선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들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 시기에 기업활동을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고, 이는 기업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관대한 법적 해석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법부의 관행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법원은 흔히 '경제 회생'이나 '고용 유지'를 중요한 감경 사유로 인정하며,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벌금형을 선고할 때도 그 금액이 실제 범죄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제도적으로도 경제범죄의 법정형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고, 감경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며 집행유예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이 경제사범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사회적 인식 측면에서도 경제범죄를 폭력범죄나 강력범죄에 비해 덜 심각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형의 상향 조정, 범죄수익에 비례한 실질적 처벌, 경제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국에 비해 형량이 낮은 건은 법 제도적으로는 2가지 문제입니다.
해당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낮은 것과, 그 법정형에 따른 양형기준이 낮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세분화하고 가중처벌하는 것처럼 법정형 개정을 통해 접근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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