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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다슬기266
큰다슬기266

상속주택의 주택수 산정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상속주택의 30%지분을 가지고 최대상속자의 지분은 70%입니다 현재 거주는 하지않고 임대차 계약중입니다 상속주택의 매매가는 2억원이하입니다

이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매시양도세가 발생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존 1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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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상속주택이 주된상속주택이라면 소수지분자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된 상속주택이란 피상속인(망인)께서 상속개시일 당시 주택을 2채이상 보유하셨다면 보유하고 있던 주택들 중 가장 보유기간이 긴 주택입니다.

    다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가능할 뿐이지 해당 상속주택을 매매할때는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소수지분상속주택(상속주택이 여러개일 경우 보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이어야 함)이라면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상속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 소수 지분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다른 주택을 매매하거나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