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의 주택수 산정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상속주택의 30%지분을 가지고 최대상속자의 지분은 70%입니다 현재 거주는 하지않고 임대차 계약중입니다 상속주택의 매매가는 2억원이하입니다
이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매시양도세가 발생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존 1주택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상속주택이 주된상속주택이라면 소수지분자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된 상속주택이란 피상속인(망인)께서 상속개시일 당시 주택을 2채이상 보유하셨다면 보유하고 있던 주택들 중 가장 보유기간이 긴 주택입니다.
다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가능할 뿐이지 해당 상속주택을 매매할때는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소수지분상속주택(상속주택이 여러개일 경우 보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이어야 함)이라면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상속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 소수 지분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다른 주택을 매매하거나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