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몇일 이내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지목변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목변경 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몇일 이내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지목변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목변경 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몇일 이내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나요?
-> 법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할 토자기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물론 지목변경 신청시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그 사유는 국토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와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등의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면 토지 지목변경은 원인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목 변경 사유 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 신청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목적이 바뀌어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60일이내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거나,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목변경은 토지의 용도나 형상이 변경되었을 때 지적공부에 이를 반영하는 절차로, 지목변경 사유 발생 후 60일 이내에 해당 토지의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목변경 신청은 해당 지적소관청의 민원실이나 지적팀에서 접수하며,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5일 이내입니다. 수수료는 필지당 1,000원이며, 개인 신청 시 도장과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목변경 절차와 필요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지적소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