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
22.11.30

가족간 동산/부동산 거래에 관한 세금.

제목 그대로의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동산/부동산을 명의 이전해줄시에 증여로 보며 증여세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어머니는 처분하고 싶어하시고 저는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어머니의 처분하고 싶은 원인이자 이유. 저의 유지하고 싶은 원인이자 이유는 같지만 결론이 다르게 나온셈인데요.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것이 예를들어 3억짜리 아파트라고 가정하고 정식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같은걸 작성하여 어머니에게서 저에게로 매매? 명의이전? 하고 정상적인 시세에 맞게. 위에서 가정한 3억을 어머니께 이체시켜드리면.


친족 관계라도 이것은 는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매매로 보고 증여세 같은것은 발생하지 않나요??



취등록세야 증여든 매매거래든 발생하는거로 아니 제외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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