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동산/부동산 거래에 관한 세금.
제목 그대로의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동산/부동산을 명의 이전해줄시에 증여로 보며 증여세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어머니는 처분하고 싶어하시고 저는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어머니의 처분하고 싶은 원인이자 이유. 저의 유지하고 싶은 원인이자 이유는 같지만 결론이 다르게 나온셈인데요.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것이 예를들어 3억짜리 아파트라고 가정하고 정식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같은걸 작성하여 어머니에게서 저에게로 매매? 명의이전? 하고 정상적인 시세에 맞게. 위에서 가정한 3억을 어머니께 이체시켜드리면.
친족 관계라도 이것은 는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매매로 보고 증여세 같은것은 발생하지 않나요??
취등록세야 증여든 매매거래든 발생하는거로 아니 제외구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인 경우에도 시세대로 실제로 매매대금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라면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보아 증여 이슈는 없습니다.
가족 간 거래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매매가액을 시세보다 낮게 또는 높게 책정하는 경우와 매매대금을 실제로 주고 받지 않는 경우 등 입니다.
따라서, 타인과의 정상적인 거래와 다르지 않게 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자식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허나 실제 대금을 지급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않고 양도로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뭅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자녀간에 아파트를 이전하는 방안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유상 매매거래 : 매매계약서 작성 및 자녀가 어머니 계좌에 해당 시세금액을 입금
어머니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의무 있음. 1주택인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자녀는 해당 아파트 매매가액에 대한 본인의 소득, 재산에 의한 자금출처가 있어야 함.
2. 증여시 : 어머니 아파트를 자녀가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 해야 함.
3. 상속시 : 어머니의 사망시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05억원) 이하는 상속세 과세미달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적정한 시세에 거래하고 금전을 실질 지급 및 수취하고 해당 금전이 양도인에게 실제로 귀속된다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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