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뭅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자녀간에 아파트를 이전하는 방안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유상 매매거래 : 매매계약서 작성 및 자녀가 어머니 계좌에 해당 시세금액을 입금
어머니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의무 있음. 1주택인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자녀는 해당 아파트 매매가액에 대한 본인의 소득, 재산에 의한 자금출처가 있어야 함.
2. 증여시 : 어머니 아파트를 자녀가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 해야 함.
3. 상속시 : 어머니의 사망시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05억원) 이하는 상속세 과세미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