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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비오리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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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타인 명의 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 고객님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셔서 제 번호로 발급하다가 사장님께 말씀드린 후 전부 취소를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퇴사 시 문제가 되어 이 내용으로 제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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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식당에서 현금영수증을 고객이 아닌 사업자나 종업원 명의로 부정 발급(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 경우 사업주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 나올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사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문제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면 가게에서 이를 이유로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