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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오리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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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입사 2월 20일퇴사자 연월차지급

23년1월 1일 입사해서 올 2월 20일퇴사합니다.

23년 연월차에 대해 12월말에 이미 모두지급을했습니다.

초년도연차휴가는 모두사용했습니다


올 1월에 다시 15개의 연월차가 발생하면

미사용 15개에 대해 모두지급해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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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2.20.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해야 하고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사 전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 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 1월에 다시 15개의 연월차가 발생하면

      미사용 15개에 대해 모두지급해주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작년에 받아 사용한 연차가 몇개인지 알 수 없으나

      23년도 사용분 + 24년도 사용분 + 23년도 보상분을 26개에서 차감하시고

      남은 부분 있다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4년 1월 1일이 된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한번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5개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올 1월에 다시 15개의 연월차가 발생하면 미사용 15개에 대해 모두지급해주는게 맞나요?

      →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새로 발생했다면,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는 게 원칙이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