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입사 2월 20일퇴사자 연월차지급
23년1월 1일 입사해서 올 2월 20일퇴사합니다.
23년 연월차에 대해 12월말에 이미 모두지급을했습니다.
초년도연차휴가는 모두사용했습니다
올 1월에 다시 15개의 연월차가 발생하면
미사용 15개에 대해 모두지급해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2.20.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해야 하고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사 전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 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 1월에 다시 15개의 연월차가 발생하면
미사용 15개에 대해 모두지급해주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작년에 받아 사용한 연차가 몇개인지 알 수 없으나
23년도 사용분 + 24년도 사용분 + 23년도 보상분을 26개에서 차감하시고
남은 부분 있다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4년 1월 1일이 된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한번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5개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올 1월에 다시 15개의 연월차가 발생하면 미사용 15개에 대해 모두지급해주는게 맞나요?
→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새로 발생했다면,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는 게 원칙이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