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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숲제비25
우렁찬숲제비2522.11.03

오토바이 인도 주행시 구체적인 처벌방법 알려주세요

배달... 직업엔 귀천이 없다지만, 상당수의 배달원들이 정말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행태에 사트레스가 상당하네요 ㅠㅠ 특히 인도주행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기에 처벌하고싶은데 어떻게 처벌할수있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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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주행은 법적으로 금지되기는 하나 처벌은 소액의 범칙금과 벌점에 그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경찰에 해당 내용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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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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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경우 도로만을 주행할 수 있으며, 인도 주행시 "도로교통법 13조 1항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에 해당하여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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