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 형의 평균임금을 1년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 DB 형의 평균임금을 1년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근기법상 3개월로 정해져있는게 아닌지요?
회사가 임의로 퇴직연금의 정산 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급여액은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크다면 1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므로(동법 제2조제4호)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3개월이 아닌 1년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평균임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B형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기준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