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우회전 후 무신호 횡단보도위 보행자가 사이드미러를 박았을때?
출근을 위해 건물로 들어가던 중 건물에서 나오는 차를 기다리기위해 살짝 우회전을하고 멈췄습니다.당시 건물을 가로지르는 횡단보도위에 보행자가 보행중이었고 건물안 차를 본다고 제차를 못보시고 정차 후 2초 후 사이드미러를 스스로박으셨습니다
계속 아프다하셔서 연락처를 받고 헤어졌고(주진않음) 이후로 전화를 받으시지않은 상황입니다.(연락되실때 달라고 문자보내놓은 상황)
1. 제가 대인접수를 해드리는 것이 맞는지?
2. 안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3. 계속 피해자가 연락을 안되면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는 12대중과실로도 볼수있으니, 가급적 합의나 대인하는게나을것 같다곤하는데.. 연락도 안받으시니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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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본인의 과실로 알거나 특별한 부상이 없어 그냥 넘어간다면 그대로 끝나겠으나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과실을 물어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 대인 접수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인 접수를 거부한다면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때에 질문자님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남겨놓은것처럼 정차 후 2초인 경우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확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 경찰 신고 등이 부담스러운 경우나 본인이 무과실은 아닌것같다고 생각이 들면 보험 처리만으로 로 종결을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