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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10.04

직원이 연차쓰는걸 위에서 거절할 수도 있나요?

보통 회사들은 연차쓸때에도 절차를 밟잖아요?

예를들어 팀장의 결재도 받아야하구요.

그런데 직원이 연차를 쓰는거에 대해서 팀장이 거절을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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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막대한 사업운영의 손해 및 손해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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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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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운영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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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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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규로 상급자의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 시기를 변경하는것이 아닌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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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 사용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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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가 아니라 다른 일자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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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으로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사용시기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 시기에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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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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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에 구체적이고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연차 사용시기지정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대체인력이 부족하다 바쁠 것같다라는 사정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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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유급)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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