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유능한도마뱀169
유능한도마뱀169

학원 강사 퇴근 시간을 건물 관리인이 강요합니다

지금 고등부 수학 강사입니다. 월금 오후 4시-10시, 토 오전 9시 30분- 오후 2시 근무 시간입니다.

월금 수업은 오후 10시에 끝나는데요. 수업 후 업무 마무리하고 11시 이전에 퇴근할 때도 있지만 업무에 따라 11시 넘어서 근무하곤 합니다. 문제는 11시가 넘었을 때인데요. 건물 관리인분이 늘 11시엔 올라오셔서 퇴근해야 한다, 문 잠가야 한다, 건물주가 싫어한다 등의 이야기 하시면서 퇴근을 강요하십니다.

저는 제가 업무 때문에 연장 근무를 하는 것인데 관리인이 상기의 이유들로 더 근무를 하면 안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제 생각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업무 마무리하고 퇴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시건 새벽 1시건 마무리하고 퇴근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내용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관계에서 조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질문주신 내용은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학원과 건물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임차한 공간 또는 건물의 사용 관리에 관한 약정 등 포함)에서 11시 이후에는 해당 건물에서 모두 퇴거해야 하는지 그러한 사항이 계약 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물관리인이 퇴근을 하라고 강요하는 문제는 노동법으로 규정된 문제는 아닙니다. 위 사안 자체가 법으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 라면 사업장의 규칙을 지켜야 하고 본인이 원하더라도 건물관리상 늦은 시간이라면 건물에서 퇴거 해야 한다면 퇴거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와 같이 회사 승인 없이 이루어진 초과근로는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학원 대표자분께 요청하여 건물관리인과 이야기를 하여 조정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시간에 대하여서만 근로자가 회사에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