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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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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일경우

사용자가 아르바이트를 처음에 채용할때 8시간을 약속했다가 몇개월후 4시간으로 줄여서 한다고 했을때 이 경우 법적으로 걸릴것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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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원하지 않는 근로조건의 변경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그 효력이 없습니다. 합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무효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줄어든 시간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