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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신경외과

뽀얀무희새201
뽀얀무희새201

자녀가 병원대리처방 가능한가요

성별
여성
나이대
75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대학병원에서 몇년간 진료하고 약타고 있는데

몸이더 불편해서 아들인 제가 대신대리처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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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환자분 신분증. 아드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시면 같은약은 대리처방가능합니다.병원마다 서류가 다를수도 있으니 자세한것은 병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원제 의사입니다.

      보통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리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 수 있으니 더 자세한 것은 방문하실 병원에 문의하면 안내해드릴 겁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특별히 혈액검사 등이 필요한 약처방이 아니라면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구비하시어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미리 병원에 문의하시어 필요 서류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평소에 드시던 약이고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오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 대진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랑 필요한 서류는 꼭 들고 가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대리처방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자녀이므로 아래 조건만 맞으면 가능하십니다.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할 것, 장기간 같은 처방이 있었을 것, 약품이 안전한 것일 때 의사의 판단 하에 대리처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병원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줄테니 방문 전 꼭 문의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