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대방이 집내보낼려면 월세 500만원 달라는데 법적으로 줘야하나요?
남편은 2년전 아내몰래 주택담보대출, 카드 대출, 마이너스 통장으로 코인을 해서 다 날려먹었으며
기존에 살던집으로 대출을 갚고 올해 2월 작은 아파트로 가족이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1월부터 또다시 아내와 가족 몰래 자동차담보 대출, 카드대출, 마이너스통장을 통해 다시한번
코인을 해서 모든걸 날려먹었습니다.
이런 와중 아내는 남편과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재판이혼을 가야하는 상황인데
남편이 나가서 월세방 잡을 보증금 500만원을 달라, 안주면 법적으로 받아낼거다 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간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재산이 소모된 것으로 보이며,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해도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아내가 남편에게 500만원을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두분의 재산내역이나 재산형성 경위에 따라 남편분의 재산분할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파악은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500만원이 어떤 계약상, 법상 근거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협박으로 보입니다. 서둘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고 신속히 재산분할을 완료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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