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시 약정한 지급일에 지급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위 내용은 계속 재직중일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퇴사를 한 경우 해고 + 권고사직 + 사직관계 없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시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에 질문자가 동의한 적이 없다면 사업주는 퇴사일(해고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경과시까지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