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수급액도 합산과세 대상이 되나요?
현재 주식투자를 통해 연 1500만원 정도 배당금을 받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약 연 700만원 정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과 배당금이 합쳐서 연 2000만원을 넘게 되는데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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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국민연금
소득은 매년 0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지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아히고 국민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과 배당소득은 따로 과세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통해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배당소득은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과세로 처리되지 않으며,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 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국민연금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