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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에서 상대가 밀어서 본인이 다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지하철 등에서 상대방이

밀어서 본인이 넘어지거나 어디에 부딯히는 등의 이유로

골절상을 당하게 된다면

이런 이유로 손해 배상 청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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