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등에서 상대가 밀어서 본인이 다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지하철 등에서 상대방이
밀어서 본인이 넘어지거나 어디에 부딯히는 등의 이유로
골절상을 당하게 된다면
이런 이유로 손해 배상 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밀었다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민 것에 고의 내지 과실이 있고 이로인해 골절상을 입게 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상해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비, 입원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의 고의 과실로 인해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폭행이나 폭행 치상 상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하철을 타는 과정에서 밀다가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면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이고 다만 어느 경우든 간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가 밀어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