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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딱따구리171
고귀한딱따구리17123.09.20

계약직 계약기간 앞당길 수 있을까요?

4월에 회사를 입사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후에 5개월 계약 기간 연장 (12월까지)을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1월 중순까지 일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을 하여야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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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1월 중순을 퇴사일로 하여 퇴사의사를 밝히게 되면 계약만료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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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으면 계약기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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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종전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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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까지 계약을 했는데 11월 중순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면 당연히 계약만료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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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와의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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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을 하여야하는데 가능할까요?

    → 회사에 그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셔서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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