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회사를 입사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후에 5개월 계약 기간 연장 (12월까지)을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1월 중순까지 일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을 하여야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1월 중순을 퇴사일로 하여 퇴사의사를 밝히게 되면 계약만료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으면 계약기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종전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까지 계약을 했는데 11월 중순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면 당연히 계약만료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와의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회사에 그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셔서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