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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반반한땅돼지32
반반한땅돼지32

자동차사고 과실에 따라 합의금 산정 궁금합니다

저희차 7:상대차 3 과실로 합의하였습니다.

저희차에는 가족 5명이 탑승하였고 상대차는 1명 탑승하였습니다.

상대차주가 대인 접수 해달라하여 저희도 대인 접수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차 1명 3일 입원,나머지 통원치료를 하고있는데 치료비가 덜 들어야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희차 과실이 높은데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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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이 50% 이상이고 특별한 진단이 없이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치료를 할 수록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의 치료비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다보니 합의금은 작아지거나 약관상 지급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책정하여 합의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소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고 피해자 5명이 한 가족인 경우 한 꺼번에 합의를 하면 조금은 더 많이 산정을 해 주기도 하기에

    향후 치료비를 넉넉히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한꺼번에 합의를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이 70%라면 상대방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거의 없을 듯 하며 소액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 차량 보험의 자손이나 자상에서 70%에 대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차 1명 3일 입원,나머지 통원치료를 하고있는데 치료비가 덜 들어야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희차 과실이 높은데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 우선 합의금산정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으로,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통상 2주 염좌진단의 경우 15만원)와, 입원시 휴업손해, 통원시에는 통원교통비와 향후치료비에 대하여 상대방 과실분만큼인 30%에서 기발생한 치료비의 70%를 공제한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따라서, 과실이 높은 경우 대부분의 합의금은 과실상계로 인하여 향후치료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과실상계되는 치료비가 많아지고, 향후치료비가 감소하게 되어, 합의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