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바일금액권과 물품기프트콘 둘 다 원천세 신고 대상에 해당되나요?
물품 기프트콘과 모바일 금액권(상품권) 둘 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대상인건가요?
개인에게 모바일상품권 지급하면 기타소득 발생했다고 보니까 원천세 신고대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물품성 기프트콘은 물품인데도 소득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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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경품 행사 등을 진행하여 개인이 이에 당첨되어 경품 등을 현금, 모바일 상품권, 기피트콘 등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됨으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래서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경품 등을 지급시 현금 뿐만 아니라 물품 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콘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등을 지급시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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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물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현금과 동일하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만 현물을 지급시 원천징수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므로 보통 기프트콘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만큼 이체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천세 신고 대상이라면 모두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