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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셰퍼드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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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발생 후 보험 접수 안해주고 발뺌하다 경찰서에 신고하니까 그제서야 접수해준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가해자가 긁었고 긁은 것 같다며 먼저 전화도 온 상황에서, 일하는 중이라 갈 수 없어서 일단 그냥 보냈고, 퇴근 후에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우리가 긁은 거 맞냐 우리 차에는 상처가 없다, 블랙박스 확인해봤냐 등 사과 한마디 없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접수를 해주지 않았으며 결국 경찰서에 가서 접촉임을 확인한 후에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보험접수를 해 준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상대방이 먼저 인지를 하고 저에게 전화를 한 상황이었고, 나중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고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기피하고 재물손괴를 저지른 사실을 고의적으로 방치하는 등 정말 양아치 같은 짓을 하였는데, 경찰에서는 접수해줬으면 처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며, 형사적으로 또 민사적으로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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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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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내용으로 볼때 형사건은 아닌 사고입니다.

    민사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으니 민사건은 보험회사와 하는 것입니다.

  • 형법상 재물 손괴에 관해서는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어야 하나 자동차 사고의 경우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남은 것은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이며 그 부분은 경찰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

    차량의 피해 이외의 별도의 정신적 손해 및 시간적인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하나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상대방이 먼저 인지를 하고 저에게 전화를 한 상황이었고, 나중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고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기피하고 재물손괴를 저지른 사실을 고의적으로 방치하는 등 정말 양아치 같은 짓을 하였는데, 경찰에서는 접수해줬으면 처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며,

    : 네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은 간단히 벌점과 과태료만 부과될 뿐입니다.

    형사적으로 또 민사적으로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접수여부는 가해자가 손해배상의 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험접수를 안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적, 민사적 피해보상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