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발생 후 보험 접수 안해주고 발뺌하다 경찰서에 신고하니까 그제서야 접수해준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가해자가 긁었고 긁은 것 같다며 먼저 전화도 온 상황에서, 일하는 중이라 갈 수 없어서 일단 그냥 보냈고, 퇴근 후에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우리가 긁은 거 맞냐 우리 차에는 상처가 없다, 블랙박스 확인해봤냐 등 사과 한마디 없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접수를 해주지 않았으며 결국 경찰서에 가서 접촉임을 확인한 후에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보험접수를 해 준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상대방이 먼저 인지를 하고 저에게 전화를 한 상황이었고, 나중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고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기피하고 재물손괴를 저지른 사실을 고의적으로 방치하는 등 정말 양아치 같은 짓을 하였는데, 경찰에서는 접수해줬으면 처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며, 형사적으로 또 민사적으로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내용으로 볼때 형사건은 아닌 사고입니다.
민사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으니 민사건은 보험회사와 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재물 손괴에 관해서는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어야 하나 자동차 사고의 경우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남은 것은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이며 그 부분은 경찰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
차량의 피해 이외의 별도의 정신적 손해 및 시간적인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하나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상대방이 먼저 인지를 하고 저에게 전화를 한 상황이었고, 나중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고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기피하고 재물손괴를 저지른 사실을 고의적으로 방치하는 등 정말 양아치 같은 짓을 하였는데, 경찰에서는 접수해줬으면 처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며,
: 네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은 간단히 벌점과 과태료만 부과될 뿐입니다.
형사적으로 또 민사적으로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접수여부는 가해자가 손해배상의 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험접수를 안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적, 민사적 피해보상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