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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확신있는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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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문의드리고싶습니다!!

게임에서 1대1채팅중에 서로간 욕설을 주고 받은 후 상대가 저한테 "아들아 그래서 여동생 만들어줄까 남동생만들어줄까 원하는걸로 만들어줄게" 라고 했을 경우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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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들아 그래서 여동생 만들어줄까 남동생 만들어줄까 원하는걸로 만들어줄게"라는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 등을 보냈을때 성립하는데, 사안에서는 작성자님과 상대방이 욕설로 다투는 도중 상대방에게 분노를 일으킬 목적으로 그와 같은 성적메시지 등을 보낸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