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2세 정년퇴직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62세정년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직장계속. 근속했기때문에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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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정년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2세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미만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이후에 퇴직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62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다른 조건 충족 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장기간 근속 후 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신 사유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이직사유는 "정년퇴직") 고용센터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