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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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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적용 사건은 어떤 것인가요?

가벼운 분쟁과 소액 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조정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형사조정이 정확하게 어떤것이고,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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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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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보기에 합의가능성이 있거나, 당사자들이 조정신청을 하여 검사가 받아들이는 경우에 형사조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재산범죄에 관한 사건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분쟁성격의 형사사건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 사건에서 형사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중한 형사사건에 경우에도 가해자 측에서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피해자 측에서도 형사합의의사가 있는 경우,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제도란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사건과 의료·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조정 제도의 대상은 주로 개인 간의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즉,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사건, 개인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등 고소사건, 그리고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및 이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정회부할 수 없습니다.

    •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 고소장 및 증거 관계 등에 의하여 각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 형사 조정 사건은 말 그대로 검찰 단계에서 진행하는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합의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의자의 신청이나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