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적용 사건은 어떤 것인가요?
가벼운 분쟁과 소액 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조정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형사조정이 정확하게 어떤것이고,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보기에 합의가능성이 있거나, 당사자들이 조정신청을 하여 검사가 받아들이는 경우에 형사조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재산범죄에 관한 사건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분쟁성격의 형사사건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 사건에서 형사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중한 형사사건에 경우에도 가해자 측에서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피해자 측에서도 형사합의의사가 있는 경우,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제도란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사건과 의료·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조정 제도의 대상은 주로 개인 간의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즉,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사건, 개인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등 고소사건, 그리고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및 이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정회부할 수 없습니다.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고소장 및 증거 관계 등에 의하여 각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형사 조정 사건은 말 그대로 검찰 단계에서 진행하는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합의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의자의 신청이나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