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질병수술은 병가기간동안 임금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개인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나 사고로인한 수술은 근로기준법이나 등
근로자 보호법에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규정은 없는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나 사고로인한 수술에 대한 보상, 임금지급 여부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질병이 아닌 이상,
회사의 병가 또는 질병 휴직 근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유급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릅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산재는 공단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수술 등은 취업규칙등에 유급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질병에 대한 수술로 인한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자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인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결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