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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개인질병수술은 병가기간동안 임금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개인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나 사고로인한 수술은 근로기준법이나 등

근로자 보호법에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규정은 없는지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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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나 사고로인한 수술에 대한 보상, 임금지급 여부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질병이 아닌 이상,

    회사의 병가 또는 질병 휴직 근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유급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릅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산재는 공단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수술 등은 취업규칙등에 유급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질병에 대한 수술로 인한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자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인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결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