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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얼룩말144
심각한얼룩말14422.11.07

1년 미만 중도 퇴사시 임금 삭감에 관련한 사항

입사일 : 22.05.23

퇴사희망일 : 22.11.18

1년 미만의 근로를 하였고, 22.8.1 ~ 8.5일 회사 휴가로 인하여 선연차 신청서를 작성

선연차 조항 관련

"1. 상기 개인신청 및 승인 된 선연차는 차기년에 발생 될 연차에서 차감

2. 1항과 같이 차기년에 차감된 일수가 부족하거나 중도퇴사일 경우 2022 마지막근무달 임금에서 소급하여 무급휴가 공제

1항 / 2항이 적혀 있음.

퇴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휴가로 인해 선연차를 썻고, 그로 인해 임금을 소급하여 공제를 한다는 것은 잘 못된것이 아닌가요? 휴가기간에 연차가 없다 해서 쓴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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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일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3일의 연차휴가는 선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2022.10.23.까지 추가로 3일이 발생하므로, 2022.8.1.~2022.8.5.외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없다면 퇴직 시점에서는 초과사용한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임금 공제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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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이며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초과사용한 연차만큼 회사에서는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참고로 1년미만 기간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실제 발생된 연차보다 초과사용을 하였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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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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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5.23.~2022.11.18.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총 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초과하여 유급휴가를 사용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초과한 연차휴가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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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없다면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없는 것을 사용했다면, 임금을 적게 지급해도 될 것입니다.

    입사일 : 22.05.23

    퇴사희망일 : 22.11.18

    선생님은 이 기간동안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최대 5개 발생할 수 있음)

    만약에 선생님이 이것을 사용한 것이라면 임금에서 차감하지 못합니다.

    발생한 것을 제대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이외의 것을 사용했다면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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