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중도 퇴사시 임금 삭감에 관련한 사항
입사일 : 22.05.23
퇴사희망일 : 22.11.18
1년 미만의 근로를 하였고, 22.8.1 ~ 8.5일 회사 휴가로 인하여 선연차 신청서를 작성
선연차 조항 관련
"1. 상기 개인신청 및 승인 된 선연차는 차기년에 발생 될 연차에서 차감
2. 1항과 같이 차기년에 차감된 일수가 부족하거나 중도퇴사일 경우 2022 마지막근무달 임금에서 소급하여 무급휴가 공제
1항 / 2항이 적혀 있음.
퇴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휴가로 인해 선연차를 썻고, 그로 인해 임금을 소급하여 공제를 한다는 것은 잘 못된것이 아닌가요? 휴가기간에 연차가 없다 해서 쓴 건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일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3일의 연차휴가는 선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2022.10.23.까지 추가로 3일이 발생하므로, 2022.8.1.~2022.8.5.외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없다면 퇴직 시점에서는 초과사용한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임금 공제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이며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초과사용한 연차만큼 회사에서는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참고로 1년미만 기간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실제 발생된 연차보다 초과사용을 하였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5.23.~2022.11.18.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총 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초과하여 유급휴가를 사용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초과한 연차휴가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없다면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없는 것을 사용했다면, 임금을 적게 지급해도 될 것입니다.
입사일 : 22.05.23
퇴사희망일 : 22.11.18
선생님은 이 기간동안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최대 5개 발생할 수 있음)
만약에 선생님이 이것을 사용한 것이라면 임금에서 차감하지 못합니다.
발생한 것을 제대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이외의 것을 사용했다면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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