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없다면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없는 것을 사용했다면, 임금을 적게 지급해도 될 것입니다.
입사일 : 22.05.23
퇴사희망일 : 22.11.18
선생님은 이 기간동안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최대 5개 발생할 수 있음)
만약에 선생님이 이것을 사용한 것이라면 임금에서 차감하지 못합니다.
발생한 것을 제대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이외의 것을 사용했다면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