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일을 하는 중인데 사직서 내고 당일퇴사하면 손해배상에 해당되는 일 일까요?
계약기간이 5/9일까지 이고 5/30일 까지 업무는 마친 상태입니다. 계약연장을 한다는 소리는 있으나 별다른 제스처도 없었고 회사내에서는 지속적인 갈굼, 그리고 점심 심부름 등 괴롭힘이 있는 상태라 주말에 문자로 통보 후 퇴사하고 싶은데 1. 월요일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는게 좋을까요? 2. 아니면 사직서를 안내고 나가도 상관없나요?
3.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저한테 넘어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