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일을 하는 중인데 사직서 내고 당일퇴사하면 손해배상에 해당되는 일 일까요?
계약기간이 5/9일까지 이고 5/30일 까지 업무는 마친 상태입니다. 계약연장을 한다는 소리는 있으나 별다른 제스처도 없었고 회사내에서는 지속적인 갈굼, 그리고 점심 심부름 등 괴롭힘이 있는 상태라 주말에 문자로 통보 후 퇴사하고 싶은데 1. 월요일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는게 좋을까요? 2. 아니면 사직서를 안내고 나가도 상관없나요?
3.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저한테 넘어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직 절차를 준수하여 퇴사해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계약서가 묵시적 내지 자동 갱신된 것이라면 기존의 계약내용이 현재에도 유효하게 적용되겠고
해당 계약 내용에 사직 통보 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사업주의 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사직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든 문자나 통화든 사직의사는 통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여 회사와의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5월 9일까지라면 그 이후 근무는 기간만료 후 갱신 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나, 실질적인 괴롭힘이나 건강상의 사유가 있다면 즉시퇴사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는 것이 권장되며, 제출 없이 무단퇴사하면 임금지급 등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은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계속해서 근무를 한다면은 기존에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원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할 수 있으며 단순퇴사라면 손해배상책임은 걱정 안하셔도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