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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인데주7일근무시수당은?

마트일을하는데 주6일근무인데 저번달에휴무한개오버되서 이번달주7일을일하게됬습니다

이럴경우 돈더받나요?시급최저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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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7일 근무하였다면 휴일에 근로한 것이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을 더 했으니 급여는 더 받습니다

    .다만, 법정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라면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등에 따라 산정방법은 달라지오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1.5배의 가산수당(휴일, 연장 중복인 경우에는 추가로 0.5배 더 지급)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휴무일보다 더 쉬었다면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 더 근로하기로 한 것이라면 추가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7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일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래 약정한 주6일을 초과하여 일을 한다면 추가되는 근로시간만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주 7일 근무시 추가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