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문의입니다.기간제입니다. 근데 연차사용하라고하네요
구청기간제입니다. 기간제규정에보면 병진단으로 진단서없이 6일은 병가 유급으로되었습니다. 코로나확진됨에 병가 말을했으나 연차을 쓰라고합니다 기간제라 2개있는데요 이런경우 어땋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와 관련하여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병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6일은 병가로 규정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용자는 병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규정에 의하면 6일 범위에서 병가가 유급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병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 사규 등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관련 규정을 근거로 다시 한번 요청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진단서 없이 6일 이내 병가 사용 가능”이라는 규정은 연차와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특히 코로나 확진은 단순한 병결과 달리 격리 및 출근제한이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하므로, 병가 사용 사유로서 충분한 정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따라 병가 사용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구청)가 이를 연차로 대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근거로 다시 한 번 병가 사용을 정식으로 요청하시고, 만약 병가 승인을 거부한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기간제 규정의 정확한 문구를 확인해봐야겠으나,
병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병가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부서에 다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