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 후 임차권등기 설정 문의
전세 세입자인데요2개월 뒤인 4월에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은 법인회사이고 대표가 전세사기로 형사고소된 상태입니다
조사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임차권 등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조사중이지만 그냥 회사 주소로 보내면 될까요?
그리고 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 끝난후에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주소로 보내시면 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시 작성된 상대방의 주소나 현재 확인가능하신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등의 반환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종료 전에 내용증명을 보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임대인이 회사인 법인이라면, 회사 주소로 송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사를 받는 것만으로 내용증명 송달에 영향이 없어 회사주소로 보내면 되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요건으로 임대차계약만료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