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가로 협박하는건 처벌 사유가 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평가로 협박하는건 처벌 사유가 되나요?
팀장에게 일부 건이 보고가 안되어서 잘못은 있긴하지만 해당 건으로 평가를 낮게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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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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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팀장의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를 명목으로 협박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평가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질문자님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어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을 목적으로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인사팀 등 내부 신고를 하거나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평가를 빌미로 위협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의 평가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평가점수를 낮게 부여할수는 있겠지만 이를 빌미로 하여 협박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