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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시는 분 댓글 부탁 드립니다……..

알바 하는 곳에서 가게 사정으로 폐업을 해서 잘리게 생겼는데 신고나 뭐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언제 문을 닫는다 정확한 말은 없었고 다른 알바 구해야 될 거 같다 라는 말씀만 하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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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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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려우며, 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이유로 질문자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를 할 때 사전에 예고하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만 이루어졌다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종료 일자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만약 해고 절차가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부당해고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까운 고용노동청이나 노동부에 신고하여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해고가 확정된 이후에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실업급여 및 기타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해고 사유와 해고 통보서류 등이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되므로, 관련 서류를 철저히 확보하고, 고용센터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지원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는데 한달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한 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실제로 폐업이 아닌데 해고한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다고 하여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라고 생각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례에서 가계 폐업으로 인한 해고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고의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다거나 가게가 재정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 폐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 신청해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해고 한달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