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 댓글 부탁 드립니다……..
알바 하는 곳에서 가게 사정으로 폐업을 해서 잘리게 생겼는데 신고나 뭐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언제 문을 닫는다 정확한 말은 없었고 다른 알바 구해야 될 거 같다 라는 말씀만 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려우며, 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이유로 질문자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를 할 때 사전에 예고하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만 이루어졌다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종료 일자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해고 절차가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부당해고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까운 고용노동청이나 노동부에 신고하여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확정된 이후에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실업급여 및 기타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해고 사유와 해고 통보서류 등이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되므로, 관련 서류를 철저히 확보하고, 고용센터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지원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는데 한달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한 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실제로 폐업이 아닌데 해고한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다고 하여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라고 생각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례에서 가계 폐업으로 인한 해고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고의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다거나 가게가 재정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 폐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 신청해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해고 한달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