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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산양187
보랏빛산양18724.04.01

하루전 해고통보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직원으로 근로중에 금요일에 다음날 부터 나오지 말라고 부당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따로 작성한것도 없습니다.

근무한지는 2개월째였는데 3개월 미만근무라서 한달 전 통보의 의무가 없었다고 당장 나오지 말라는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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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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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이라면 1달전 통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이라면 해고의 정당한이유가 필요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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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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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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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자체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 위반으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5인 미만이라면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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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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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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