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보랏빛산양187
보랏빛산양187
24.04.01

하루전 해고통보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직원으로 근로중에 금요일에 다음날 부터 나오지 말라고 부당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따로 작성한것도 없습니다.

근무한지는 2개월째였는데 3개월 미만근무라서 한달 전 통보의 의무가 없었다고 당장 나오지 말라는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