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구 제품 불량 같은데 업체에서 환불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구를 구매했는데 누가봐도 불량인것 같은데 자꾸 제품 특성으로 공지했다며 정상제품이기 때문에 환불을 거부하는 업체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사진과 같이 동일한 제품을 2개 주문하였으며 한개는 별탈없는 정상적인 제품인데 나머지 한개는 뒷판이 오목하게 휘어서 가운데 선반이 저렇게 앞으로 튀어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저게 불량품이 아닌건가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님 자문으로는 제품 특성에 해당하여 환불 안해줘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조사관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칭으로 신고 가능한지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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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하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조사관의 자문을 받았다면 자문받은 내용의 공개를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고, 다만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소송 등 대응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문을 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해당 조사관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통해서 당부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육안상으로 명확히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